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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29. 선고 2007구합30727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거래세금계산서 실제거래 인정여부

요지

대금결재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거래를 부인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00,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3,701,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21. 설립되어 주로 미국의 ○○ 컴퍼니로부터 ○○ 제품을 수입하여 ○○상가에 판매하는 형식의 컴퓨터 제조 및 주변기기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2. 7. 27.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0. 12.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품목 IBM HDD외 3종, 공급가액 2억 2,000만원, 세액 2,2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 2006. 10. 23.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00,00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13,701,87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원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재조사결과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하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모두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고 한다)",라. 이에 원고는 2007. 1.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5.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면 신용장기간 만큼 판매대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대금의 5%를 할인한 금액에 공급하여 줄테니 구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회사가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당시 수입한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경위로 교부받은 것이다. 이 점은 ○○이 개설한 이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에 관한 신용장 및 항공화물운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물품을 ○○ 등 23개 업체에 매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의 요구로 거래대금을 원고 매출처로부터 직접 ○○에게 지급하게 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 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은 1999. 7. 12. 서울 ○○구 ○○2가 ○○번지 ○○상가 ○○동 ○○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1999. 10. 8. 같은 ○○상가 ○○동 ○○호로 이전되었고, 2001. 2. 13, 같은 구 ○○3가 ○○빌딩 ○○호를 거쳐 같은 해 8. 10.서울 ○○구 ○○동 ○○번지 ○○동 ○○호로 이전되었으며, 그 후 2002. 9. 16. 서울 ○○구 ○○3가 ○○번지 ○○연수원 별관 ○○호로 이전되었다가 2003. 8. 31. 직권폐업 되었다.

"㈏ ○○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에는김○○'이었으나, 2001, 2. 12,김○○'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7. 28.김○○'으로, 2003. 4, 22.안○○'로 각 변경되었다.",㈐ ○○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2001년 제1기에는 767,421,000원,2001년 제2기에는 2,819,014,000원, 2002년 제1기에는 5,322,228,111원, 2002년 제2기에는 3,525,361,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2001년 제1기에는 959,169,000원, 2001년 제2기에는 2,780,828,000원, 2002년 제1기에는 5,233,331,000원,2002년 제2기에는 3,183,316,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은 현재 133,93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에 대한 조사 경과

㈎ ○○세무서는 2005. 3.경 ○○이 자료상 확정자 및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다.

㈏ 위 조사 당시 2001. 7. 28.까지 ○○의 대표이사였다가 그 이후에는2002. 7 1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은 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이사로 등재시켜 주길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은 김○○의 직원일 뿐 김○○에게 회사를 넘겨준 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장○○은 김○○의 모(母)로서 이름만 등재되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은 ○○세무서의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서가 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 ○○세무서는 ○○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하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에게 발행한 합계 1,693,831,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 등의 회사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위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코리아, 주식회사 ○○컴퓨터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1,005,78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한편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과 거래한 원고를 비롯한 27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중 3개 업체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실거래로 인정할만 근거가 미비하고, 그외 대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간의 거래가 빈번하고 매출⋅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업체들을 자료상과의 가공거래혐의자로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그외 50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한 ○○정보 외 43개 업체에 대하여는 당일 현금수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의 매입 및 매출처였던 ○○코리아의 대표 장○○ 및 ○○의 김○○은 자신들에 대한 자료상 여부 조사시, 고액의 주거래처(○○정보통신, ○○코리아, ○○정보기술, ○○컴퓨터)들과 수시로 공동투자하여 덤핑물건을 받아오면서 실 매입처가 아닌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거나 실제 매출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업체간 신고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세무서는 2005. 9.경 ○○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면서 위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는데, ○○세무서장이 위 회사 및 관계자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는 자료 및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없다.

(3) 원고에 대한 정상

㈎ 원고의 매입⋅매출장에는 원고의 2001. 10.분 매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과 2001. 10. 12. 공급가액 66,096,200원, 같은 달 24. 공급가액 264,000원, 같은달 29. 공급가액 53,587,646원 상당의 수입에 의한 매입 밖에 없다(매입가액 합계 339,947,874원).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은 ○○컴퓨터, ○○유통, 주식회사 ○○컴퓨터, 유한회사 ○○, ○○ 주식회사, ○○컴퓨터, 주식회사 ○○닷컴, ○○컴퓨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정보통신, 주식회사 ○○등 2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53,393,287원 이르고 있고, 매출규모는 공급가액 기준 500만원 이하의 소액에서부터 83,600,000원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 위 기간 이외에 원고는 2001. 11.에는 공급가액 합계 207,774,203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공급가액 합계 277,955,354원에 매출하였고, 같은 해 12.에는 공급가액합계 351,771,821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공급가액 합계 399,041,000원에 매출하였으며, 2002, 1.에는 공급가액 합계 479,585,442원 상당을 매입하여 공급가액 합계 490,856,587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2002. 1. 매입분에는 원고가 2002. 1. 5. ○○으로부터 공급가액 189,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당초 위 세금계산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통관대금 및 거래대금이 수표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매입과 매출 규모가 비교적 일정하다.

㈐ 원고가 거래시 사용하는 통장(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에는 2001. 11.에는 약 229,000,000원, 2001, 12,에는 약 307,000,000원, 2002. 1.에는 약 859,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 반하여 2001. 10.경에는 약 16,700,000원만 입금되었다.

"㈑ 한편, ○○은 2001. 10.경 미국 ○○로부터 품명HARD DISK DRIVE

모델 및 규격, 수량① IBM HDD 40GB 7200 RPM 480개, ② IBM HDD60GB 7200 RPM 200개, ③ MAXTOR 30GB 7200RPM 500개, ④ GCE 8160 REWITABLE 600개'를 미화 174,51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0. 4. 인천 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였고, 당시 수입가격은 230,234,533원이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입통관자료에는 ○○이 2001. 10. 4. 230,234,000원을 일람출급 신용장으로 결제한 다음 2002. 1. 4. 228,020,000원을 단순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대금을 실제로 ○○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세무서장은 ○○의 가공거래 여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그리하여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세무서장이 ○○의 거래내역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는 대부분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과의 가공거래를 시인한 ○○코리아, ○○ 대표들이 수시로 공동투자하여 덤핑물건을 받아오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포함하여 단 2회의 매입거래만 있는 점, ㈐ ○○세무서장은 500만원 이하인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수수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실질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단지 고액이고 거래대금 입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는 점, ㈑ 원고의 2001, 10.경 매출거래도 매입거래에 상응하고 있고, 위 매출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매달 원고의 매입 및 매출규모가 거의 일정한 점,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직전인 2001. 10. 3. 미국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근접하는 230,234,533원의 물품을 수입하였고(실제 지급된 금액은 228,020,000원이다), 그 품목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수입가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거래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아 신용장 기간 만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처럼 할인된 금액에 공급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 ○○세무서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가 등에서 컴퓨터 부품 등에 관한 거래시 현금지급이 일반적이어서 송금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다른 달과 달리 2001. 10.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현저히 적은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 원고 매출처로부터 ○○에게 곧바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거나 원고가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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