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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7. 19.자 2021라5072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채권자,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21. 1. 18.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 2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심리·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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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