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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신병인계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6:4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감히 나를 경찰서로 보내 다 죽을 줄 알아, 모두 옷 벗길거야!”라고 협박하고, 민원인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는 근무일지(가로 23cm, 세로 33cm, 두께 1cm)를 집어들어 상황대기 근무 중인 경장 E에게 던져서 머리 뒤통수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선행사건 수사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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