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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627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 피해자 D( 여, 26세) 이 거주하는 43호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얼굴을 들이밀고, 방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손으로 방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 태양은 이 사건과 다소 다르다). 피고인은 늦은 시각에 피해 자인 젊은 여성이 혼자 고시원 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방으로 침입하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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