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932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4,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4.9%, 대출기간 2018. 3.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16. 5. 14. 이후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5. 8. 28. D 주식회사에게, D 주식회사는 2016. 9. 2.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0.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위와 같이 각 양도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5,731원을 공제한 2,974,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