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8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 13행의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4도10670호)이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가 대법원 2014도1067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3면 제18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