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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2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 내지 11행의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를 “이에 검사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노617호),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대법원 2015도13978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 내지 13행의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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