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30 2017도108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 법정주의, 명의 대여 및 건설공사 실적 거짓 제출에 의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