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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4.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SNS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함께 만난 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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