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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6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결정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제1 원심판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반물건방화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실화’, 적용법조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 추가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이 부분은 제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소결 위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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