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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5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오늘 밤 내가 부군이 되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무릎으로 허리,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 아까부터 거기 있었지, 아까부터 기분이 나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21:55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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