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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6. 8.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재파쇄기 판매ㆍ수리 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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