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2행 부터 제1심 판결문 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1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사본), 갑 제4, 6호증(각 통장거래내역), 갑 제5호증(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의 1(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증인 J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뒤에 비로소 매매계약서 사본인 갑제2호증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E은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서명ㆍ날인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중개인인 J도 그 원본에 E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