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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10: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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