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996 (2009.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참조결정]
2007서4896 /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10서3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0.8.6. 취득한 이후 약 17년간 보유 및 거주하다가 2006.10.17. 해외이주신고를 필하고 2007년경에 해외이주한 후 2008.7.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동일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9.22. 처분청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8%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 경정청구를 2008.11.14.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 OOOOOOOOOO).
(2)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라 하여 거주자와 차별을 두는 법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6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68%)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17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8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득
(6)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7)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1990.8.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년 해외이주 후 2008.7.31. 양도하고 동일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7억4,500만원이고,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억5,287만8,531원이며,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5,545만282원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 1,663만5,084원(30%)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 3,881만5,198원을 산출하였다.
(3)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8%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하여 6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동조 동항 단서에서 비거주자에게 예외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동 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1세대1주택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이지 이 건과 같이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