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220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75년생, 여, 주부
주거
국적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식(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 B과 함께 2019. 9. 1.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9. 13.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C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2:30경 남편과 함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위 'E'을 남편과 함께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이미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F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