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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8:45경 서울 구로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C(남, 53세)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등),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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