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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20237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54,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6. 8.부터 2020.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1. 14.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사업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4. 1.부터 2019. 2. 1.까지 E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다. E 주식회사는 피고 B(D)와 여러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원고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들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 중 원고가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F G H I J K L M N

라. 피고 C는 2018.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합의서 갑(원고)와 을(피고 C)은 상호간의 공사비 잔여금 104,754,103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O(P호) 계약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등기 이전까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차감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그 동안의 공사 내역과 기지급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2018. 2. 1. F설치 공사대금 15,219,89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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