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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북부마을에서 유 청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 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25. 18:5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 삼성 창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 동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북부리 13-1 앞 도로까지 약 45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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