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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11 2020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과 이 법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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