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7가합101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5. 12. 27.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5710호)을 제기하여 2006. 6. 23. ‘피고는 원고에게 6,491,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30.부터 2003. 12. 31.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4. 6.까지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선행판결은 2006. 7. 22.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은 2014. 10.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임대료 33,075,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C은 2015. 12. 1.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3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차임 없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과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일자는 2015. 12. 1.이지만,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일자는 2014. 10. 1.이다). 3) 피고 주식회사는 C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1)항 기재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로부터 매월 임대료 33,075,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다. C의 무자력 C이 피고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1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갑 4의 1 내지 10, 갑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