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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7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확장 및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7행의 “131,158,970원”을 “139,701,160원”으로, 제8행의 “가지급금 명목으로”를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로 각 고치고,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⑴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39,701,160원,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500,000원 합계 147,201,16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6쪽 제11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을 제14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8%에 이르고 향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위 병원은 피고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곳으로서 위 후유장해 진단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합계 11,178,811원(=치료비 4,076,782원 일실수입 6,102,029원 위자료 1,000,000원)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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