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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19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평균적인 분양면적(14.44㎡)보다 더 작은 분양면적(13.22㎡)을 기준으로 임대분양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점포인 것처럼 피고를 비롯한 임대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사기 또는 이에 관한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설령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대분양면적 기준을 낮게 책정한 만큼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점포 추첨 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임대분양면적의 구좌별 기준 면적을 13.22㎡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상가가 착공되기 전이므로, 건축 과정에서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기준 면적이 피고가 주장하는 평균면적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좌별 기준 면적을 반드시 평균면적의 값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임대분양면적의 구좌별 기준면적을 낮게 책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추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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