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83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감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총 분양면적은 3,686.06㎡이고 총 분양구좌수는 260구좌이므로 임대분양면적의 기준은 평균치인 14.1771㎡(3,686.06㎡ ÷ 260구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 피고가 오히려 2,273,268원(38,500,000원 ÷ 14.1771㎡ × 13.34㎡)을 환불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임대분양면적의 기준을 13.22㎡로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금액만큼 임대분양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임대분양면적의 기준을 13.22㎡로 정하여 임대분양대금을 3,850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대분양면적의 기준을 14.1771㎡으로 정하였다면 임대분양대금 역시 3,850만 원보다 증액되었을 수 있었던 만큼 임대분양의 기준 면적을 13.22㎡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서에서 추첨 후 임대분양면적의 증감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분양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