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0:15경 울산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재의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을 때 연락 없이 찾아가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느냐.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축하메시지도 보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방안에 있는 텔레비전과 리모컨, 선풍기 등을 발로 차 부수고, 방안 싱크대 앞에 놓여 있던 우유를 손으로 집어 던져 바닥에 엎지르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