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14 2013도2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원심판결에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