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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95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95,558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9.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E(이하 'E)는 피고에게 2018. 8. 31.부터 2018. 11. 30.까지 사이에 합계 249,558,9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그 중 181,163,422원을 변제받아 미수금은 68,395,558원이다. 2) E는 2019. 3. 14. 원고에게 위 미수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9.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8,395,5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4.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고, ② E의 피고에 대한 건설자재 공급량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 중 송장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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