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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24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5,014원 및 그 중 38,831,259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포함)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54,125,014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38,831,259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0.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차이 부분만 기각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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