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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2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아들인 C와 결혼을 하였다가 2013. 2. 13.자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7:40경 울산 중구 옥교 xx길 xx 앞 도로에서 전 남편인 C와 자신이 이혼한 것이 피해자의 모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약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에 사용된 각목 사진(학성지구대 출동경촬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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