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9. 2017원6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2016. 7. 28.자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2016. 8. 29.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10.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5항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은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재심사청구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를 아래 나.
의 4)항과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 10.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방법으로서 의료방법 발명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6.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원601호로 위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17. 6. 9.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사람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이거나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출원을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특허출원일/출원번호: B/D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기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