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출원번호: D/E (3) 특허청구범위와 도면: [별지 1] 제1, 4항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이 2011. 5. 3. 원고들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 통지를 하자, 원고들은 2011. 7. 15. 발명의 명칭을 ‘F’으로 정정하고, 청구항 1항을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1. 8. 25. 청구항의 모든 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0. 25. 발명의 명칭을 ‘G’으로 정정하고, 청구항 1항을 [별지 1] 제3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이하 그와 같이 보정된 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1. 17. 당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2011. 11. 17.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2. 23. 2011원9934호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고,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도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