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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31599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4,657,000원, 피고 C은 71,98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4. 10.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E학원의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오던 중 2014.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F학원 노하우(Know-How)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F학원’(G/H: 이하 ‘F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노하우(Know-How) 제공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 D’(이하 ‘갑’이라 한다)와의 합의 하에 ‘B, C’(이하 ‘을’이라 한다)이 ‘F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성립한 후 ‘갑’으로부터 상표 등 사용허락, 학원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육프로그램, 학사관리방법 등 노하우 제공 등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법행위의 금지 및 을 등의 연대책임)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F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규 등(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각 시도 조례 및 시행규칙을 모두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상 을 및 연대보증인 각각 또는 전체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법적 책임 및 그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을의 학원운영상 준수의무 등) ③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경남권 지역 내에서 을 또는 제3자 명의로 F학원 외에 고등학생 및 대입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보습학원을 신규로 설립운영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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