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8경 파주시 B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