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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3097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나. 피고는 1996. 4. 23. 남양주시 D 답 3,2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15. 7. 28. 남양주시 E 답 13㎡, F 답 1,129㎡, G 답 1,068㎡ 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29. H 에게 남양주시 D, 17, 18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15. 11.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6. 23. I에게 G 토지를 매도하고 2015. 11.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 A은 100,000,000원, 원고 B은 30,000,000원, 피고는 5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2015년 6 월경 매도하였는데 그 매각대금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원고 A 10/18 지분, 원고 B 3/18 지분) 상당 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66,000,000원, 원고 B에게 19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각 100,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 5호 증, 제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100,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100,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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