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매트용 온수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 등의 상호로 전기매트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5.부터 2016. 1. 13.까지 피고에게 온수보일러 등을 판매하였고, 2016. 1. 13. 현재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28,74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744,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기간별 거래보고(갑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고 한다
)의 기재내역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8,240,000원 상당의 물품은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순번 품목 날짜 단가(원) 수량(개) 금액(원) 1 C 온수보일러 2014. 10. 21. 60,000 56 3,360,000 2 C 온수보일러 2014. 10. 31. 60,000 48 2,880,000 3 C 온수보일러 2014. 11. 11. 60,000 40 2,400,000 4 C 온수보일러 2014. 12. 08. 60,000 68 4,080,000 5 C 온수보일러 2014. 12. 12. 60,000 52 3,120,000 6 C 온수보일러 2015. 11. 02. 60,000 40 2,400,000 합계 18,240,000 2) 살피건대, 갑2, 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