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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00 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 주를 통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8. 경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 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대출 약정서, 문자 메시지 내역, 수표 발행 내역( 번호) [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투자 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100억 원의 자금을 D 은행 삼성동 지점에 예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금 주를 물색하여 이 사건 현장에 나가 위 착수금 명목인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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