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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1215
건물인도, 월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20.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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