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단35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