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464 (2001.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부지확보, 공장건물신축, 생산활동 등은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4전4846 / 국심1997구0108 /
[따른결정]
국심2001전2230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01.4.12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87,65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2,353,43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79,930,48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73,192,860원 및 농특세 10,055,6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87,65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2,353,430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인 법인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군 문백면 OO리 OOOOOO(이하 “현재의 본점소재지”라 한다)에서 산업용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785,021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22,811,342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61,774,857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119,873,403원(생산성향상설비 세액공제 12,399,843원 포함)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후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1.4.1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1,187,65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2,353,43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79,930,48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73,192,860원 및 농특세 10,055,630원 합계 336,72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용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농어촌지역에 창업하고자 하였으나 공장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1992.11.24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OOO(이하 “이전전 본점소재지”라 한다)를 본점소재지로 설립하였다가 1993.10.15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1993.12.10 OO군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3.12.15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1994.12.21 건물을 준공하고, 1994.3.1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는 바, 이전전 본점소재지는 공장부지매입등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 및 연락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본점소재지이었을 뿐이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부지 확보, 공장건물 신축, 종업원 채용, 사업자등록, 생산활동등 실질적인 창업은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루어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법인설립등기를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은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외지역에서 법인설립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1993.12.31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5) 1993.12.31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 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6) 1993.12.31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 3·제40조의 4·제40조의 5 제1항·제40조의 7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부터 1999사업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이라하여 법인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2.11.24 이전전 본점소재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1993.10.11 농어촌지역인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전전 본점소재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지만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OO군수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 본점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3.15 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4.4.30을 개업일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았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전전 본점소재지에서 제조,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한 후인 1993.12.10 OO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3.12.15 공장신축부지인 본점소재지 답 2,271㎡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4.1.15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1994.12.21 사용승인을 받고 1995.3.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OO군수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서,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부지확보, 공장건물신축, 생산활동등은 본점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실상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4전4846, 1995.2.9 같은 뜻).
(4) 감면적용시기 및 감면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1993.12.31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를 적용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96사업년도부터 법인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위 개정법령은 1994.1.1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5조) 아울러 이 법 시행당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부칙 제13조), 이 건의 경우 19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적용시기를 창업일이 속하는 1992사업년도부터 기산하고 1996사업년도부터 1997사업년도까지 법인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구108, 1997.3.26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