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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6. 선고 2005구합42344 판결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0.에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8,2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22,4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 12. 7.에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59,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OO-OO에서 '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손톱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 2기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2003년 2기분 30,607,000원, 2004년 1기분 75,842,000원, 2004년 2기분 113,136,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가 관리사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봉사료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가 아니라 성과급 성격의 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2005. 6. 10.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8,2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22,420원, 2005. 12. 7.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59,6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님들에게 '시설이용료'와 관리사들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후 이 사건 봉사료를 실제로 관리사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관리사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손톱관리 등 용역제공의 장소와 영업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약 50%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관리사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 말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가 제공하는 위 용역의 대가로 원고부터 받은 금액은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이상 위 법규정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O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9. 22.부터 15명 내외의 관리사를 두고 그들에게 영업장소 및 영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리사들이 각자 그들의 책임하에 고객들에게 손톱관리, 발마사지, 피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2) 관리사들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근로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개인별로 소지한 개인별 카드매출표에 당일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의 종류와 결제한 카드의 종류, 봉사 금액을 기재한 후 그에 따라 매월 말일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일괄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정산하여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고객이 자신이 선호하는 관리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사가 손톱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들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원고는 관리사들로 인해 발생된 매출을 개인별 카드매출표를 통하여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사에게 매출액의 50% 상당액을 그 고객을 담당하였던 관리사에게 지급하는 한편, 그들이 지급 받는 위 금원의 일정 비율을 관리사들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6호증, 증인 강OO, 서OO, 정OO, OO세무서장, 세무사 박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사들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받지 아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다만 원고가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손톱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각 50%씩 분배하고 있는 점, 원고가 관리사들에게 개인별 카드매출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그 일정비율을 관리사들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관리사들은 원고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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