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6:2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베스코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산 2로 4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