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9 2018가단80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층 611.01㎡(D)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층 611.01㎡(D)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