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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9 2018가단80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층 611.01㎡(D)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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