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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형 가공용 철판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맞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6. 9.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기 시작하여 2016. 12.까지 약 3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거래처에 약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경 약 4,860,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0. 약 785,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2. 18. 약 1,703,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2. 4,698,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4. 1,813,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3. 6. 약 1,454,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7. 약 130,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8. 약 1,142,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3. 약 6,305,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0. 약 261,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31. 906,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4. 4. 약 4,263,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2. 약 1,259,00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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