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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이 거래물량의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채무도 약 8억 5,000만 원에 달하여 2012. 6.경 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가공용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위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0. 경기도 시흥시 E 3라62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산업용 난로 부품인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면 그 다음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80,0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4,5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9. 위 C 내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13,353,9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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