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193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원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선정지침’이라 한다

)상의 입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30. 주택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예고하였고, 원고는 2014. 6. 2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에 따른 20%를 감경받아 과태료 24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2)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선정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