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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는 없는 점, 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가해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합의금 또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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