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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2. 8. 19:45경 광주 서구 B 피고인와 동서지간인 피해자 C(남,42세)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내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아내가 있는 곳을 말하여 달라‘고 하자 모른다면서 바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면서 거실바닥에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그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게 되자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들은 참견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E등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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