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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5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8.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9. 5. 12. 원고의 추궁을 받고 ‘같은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피고와 회식에서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9. 6.경 C의 노트북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서로를 ‘자기’로 호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서로 포옹하는 등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

다. C은 서울 구로구 D에 원룸을 단기임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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