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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6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경부터 토고 국적의 일반화물선 ‘B’호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4. 05:00경 위 선박이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일자방파제 부근에 정박한 것을 기화로, 위 선박에서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로 내려온 다음, 방파제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항하는 통선을 타고 육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진 출국하다가 체포된 점, 밀입국범죄에 대해서 국내 처벌보다는 강제퇴거 조치로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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