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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18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인 가장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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